본문내용보기 메뉴바로가기

채용공고

공고명 [제2024-52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4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기간 2024-10-11~2024-10-25
첨부파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함께 일할 2024년도 제3차 기간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직원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준한 능력중심채용으로 진행되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채용비위를 통해 합격한 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1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Ⅰ. 채용분야 및 모집내용

가. 채용인원: 15명

(단위 : 명)

채용분야 직종(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근무기간 비고
합  계 15
대체인력 소  계 8
방역직
(7급)
1 강원도본부
남부사무소
2024. 12. 1. ~ 2025. 12. 31.
(13개월)
1 전북도본부
서부사무소
2024. 12. 1. ~ 2025. 12. 31.
(13개월)
위생직
(7급)
1 경기도본부
중부사무소
2024. 12. 1. ~ 2026. 02. 17.
(14개월 27일)
1 충남도본부
북부사무소
2024. 12. 1. ~ 2026. 07. 29.
(19개월 29일)
1 전북도본부
남부사무소
2024. 12. 1. ~ 2025. 06. 15.
(6개월 15일)
1 전북도본부
서부사무소
2024. 12. 1. ~ 2025. 06. 30.
(7개월)
검역직
(6급)
1 부산검역사무소 2024. 12. 1. ~ 2025. 9. 28.
(9개월 28일)
사무운영직
(7급)
1 본부 2024. 12. 1. ~ 2025. 12. 31.
(13개월)
장애인 소  계 7
시간
선택제
1 본부 2024. 12. 1. ~ 2025. 5. 31.
(6개월)
1 강원도본부
1 충북도본부
1 충남도본부
1 전북도본부
1 경북도본부
1 제주도본부

1) 채용분야 및 지역 모두 중복지원 불가(불합격 처리)

2)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은 09:00~18:00(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3) 기간제근로자(장애인)의 근무시간은 주20시간(주5일, 4시간/일)이며, 근무지별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시간)은 조정·변경 가능

4)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보수 및 근무시간

구분 보수(월) 근무시간 비고
대체인력
(검역직)
2,666천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근무지 내 검역시행장 등 유연근무 적용)
수당 포함
세전(4대보험 포함) 시간외수당 미포함
보수 외 출장비 별도
대체인력
(방역직·위생직)
2,230천원 내외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근무지 내 유연근무 적용)
수당 포함
세전(4대보험 포함) 시간외수당 미포함
보수 외 출장비 별도
대체인력
(사무운영직)
2,130천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근무지 내 유연근무 적용)
세전(4대보험 포함) 시간외수당 미포함
보수 외 출장비 별도
장애인 1,160천원 내외 주 5일, 1일 4시간
(근무지 등 유연근무 적용)
세전(4대보험 포함) 중식비 포함
시간외수당 미포함

1) 보수는 ’24년도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고시 내용에 따라 월 기본급은 변경될 수 있음

2) 그 외 수당 및 복리후생은 「급여규정(호봉제)」 및 「인사업무처리준칙」, 「기간제근로자운영준칙」등 본부 내부규정에 따름



다. 근무지 상세주소

근무지 주소
본부(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부산검역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12 수협빌딩 2층 202호
경기도본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지사 별관 3층
경기중부사무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지사 별관 1층
강원도본부 강원 춘천시 금강로 11 KT춘천지사 4층
강원남부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93-5 1층
충북도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상당사옥 8층
충남도본부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KT아산사옥 3층
충남북부사무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황락1길 27-13 2층
전북도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3층
전북서부사무소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호남철로 24 신태인국KT 1층
전북남부사무소 전북 남원시 용성로 348, 새마을금고 월락지점 2층
전남도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KT북광주지사 6층
경북도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8층
경남도본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305 KT서성빌딩 1층
제주도본부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고성1길 21-20


라. 업무내용

구분 직 종 직 무 내 용
대체
인력
방 역 직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위 생 직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검 역 직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 근무지 : 해당 검역사무소
사무운영직 1. 위생방역본부의 경영관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2. 정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3.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시간
선택제
장 애 인
1. 사무행정 지원업무
2. 회의 운영·지원 등
3. 문서작성 업무지원 등
4. 복리후생지원
5.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해당 도본부


마. 응시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0. 11.(금) ~ 25.(금) 18:00까지 / 15일간

○ 채용대행업체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원서접수는 마감시간(2024. 10. 25.(금)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단계별 합격자 통지 :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알림






Ⅱ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채용분야 직종(직급) 자격요건
대체인력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사무운영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
(시간선택제)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 등록이 유효한 자
2. 성별·학력·전공·자격·면허 등 제한없음

* 공통 : 임용 예정일(2024. 12.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제한 요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타 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5.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가점제도 및 우대사항

○ 사회형평 가점

구분 내용 전형단계별
적용
서류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에 해당함
    ※ 입사 시 최초근무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단일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본부(세종) 지역 지원자만 적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1) 가점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2) 가점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3) 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4)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4명 미만인 경우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만 적용(그 외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가점

구분 내용 전형단계별 적용 비고
서류 면접
공통 한국사능력
검정시험(1급)
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청년인턴
자사 수료자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방역직
위생직
축산기술사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축산기사 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축산산업기사 만점의 1%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수의사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가점 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가점 세부사항: 사회형평 가점, 특별가점을 합산 적용하되 사회형평가점과 특별가점을 합산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Ⅲ 전형 방법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등 판단 및 심사
- 자격요건에 미충족하거나 서류상 결격 사유(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및 제출서류 미제출 시) 확인 시 부적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외부 채용 대행업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실시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평가위원은 채용 위탁대행 업체의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및 학교명,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재산, 신체적 조건 등) 작성 금지

  ※ 작성과정 중 부득이하게 기재해야 할 경우, 관련 부분을 ㅇㅇㅇ 또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예시: ㅇㅇ대학교 축산학과 등)

  ※ 블라인드 위반사항 발생 시 서류전형 각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 최하점 적용


○ 서류심사 평가 기준(100점 만점)

제출서류 직무분야 비고
적절성 자기소개서 수행
능력
직무
적합성
경력 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10점 10점 10점 10점 20점 20점 20점 -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서류심사 배점 부여 기준

구분 배점 기준
10점 기준 20점 기준
10점~8점 20점~14점
7점~4점 13점~7점
3점 이하 6점 이하

○ 서류심사 합격배수는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 대체인력: 다대다 면접(대면면접)

    - 장애인: 비대면 면접(영상면접)

○ 면접심사 평가 기준(100점 만점)

심사항목 및 점수
기본소양 전문지식·
응용능력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성실성·청렴성
창의력·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면접전형 배점 부여 기준

구분 배점 기준(20점 기준)
20점~14점
13점~7점
6점 이하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①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2순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3순위: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 면접 불합격 처리 기준

     - 면접 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항목별 평정결과, 어느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면접위원 전원이 12점 미만으로 평가를 하였을 때






Ⅳ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 고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 통
온라인 접수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별도 온라인 양식으로 대체)
자격요건 확인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온라인 접수
(업로드)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시 원본제출 必
특별가점 확인서류 온라인 접수(업로드)
면접전형
(면접 당일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공 통 증명서 원본 제출,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부 제출
경력증명서
해당자
기관장 직인 날인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필수
교육수료증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도 제출
특별가점 증빙서류
최종합격
(임용 전)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원본) 합격자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통장사본(본인) 1부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채용신체검사서(원본)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2) 개인정보 동의서와 자격요건 및 가점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며,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전형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3)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4) 사회형평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만 제출

5) 사회형평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

6)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을 제출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7)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이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할 시 불합격 처리

8) 면허(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최종합격일자 기준)자격증에 한해 인정






Ⅴ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채용공고 ’24. 10. 11.(금) 홈페이지, 알리오 등
입사지원서 접수 ’24. 10. 11.(금) ~ 25.(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24. 10. 28.(월) ~ 29.(화) 전체 지원자 대상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10. 30.(수) 18:00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장애인)영상면접 ’24. 11. 14.(목) 비대면 영상면접(장애인)
영상면접 및 대면면접 ’24. 11. 14.(목)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점검위원회 ’24. 11. 20.(수) 유관기관 감사담당자
최종 합격자 발표 ’24. 11. 21.(목) 18:00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신체검사 ’24. 11. 22.(금) ~ 25.(월) 최종합격자 대상
임용 ’24. 12. 1. 예정 최종합격자 임용

1) 상기 일정은 본부 일정 및 위탁 업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전형단계별 결과는 우리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

3) 심사기간은 서류 및 면접심사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4) 상세 일정은 위탁운영업체 업무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Ⅵ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후 확정

○ 면접성적 및 합격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29조(합격 취소 등) 및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임용 추진
 - 결격사유 또는 비위면직자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과 임용은 취소되며 임용 후에라도 계약 해지 및 당연면직 조치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나. 예비합격자 운영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26조(합격자 결정)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둔다.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Ⅶ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가. 채용비위에 따른 부정합격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및 5년간 시험 응시 금지

나. 채용비위에 따른 피해자 발생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





Ⅷ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나. 채용분야 및 지역 모두 중복지원 불가(불합격 처리)

다.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 미준수 및 입력착오(미기재, 오기재,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 응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합격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채용분야별 선발배수가 미달하더라도 전형절차 진행

사. 면접전형 지원자 및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척·회피·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 전 사전 안내 및 교육 실시

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권고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합격자에 한하여 지급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인당 40천원 한도 지급

자. 전형일정은 채용 위탁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일정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차.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 동시 접속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미리 작성 및
     최종 제출 권장

※ 서류 접수마감 시한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 처리됨

카. 장애인 면접전형은 비대면 영상면접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방식은 변경 될 수 있음





Ⅸ 채용서류 반환

가.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관련 법에 따라 보관기간 경과 후 안전하게 폐기함

다.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등기우편으로 송부(착불)

○ 반환 대상인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반환 대상이 아닌 서류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및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문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채용담당자(☎ 044­-550­-554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용 시스템담당자 (☎ 02-2152-3964)




Ⅹ 블라인드 채용 작성 시 유의사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발생 시 평가에서 불이익 또는 자격미달로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처리 기준] 입사지원서에 입력란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나이),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작성 불가합니다.


< 블라인드 처리 위반 사항 예시 안내>

항목 위반 예시
성명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자기소개서, 개조식 보고서 과제, 기타 항목에 성명, 이름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동아리 살림꾼 ‘홍길동’(☞위반)
출신지역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줄곧 자라왔으며(☞위반)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위반)
생년월일, 연령 지원자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위반)
성별 지원자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군대 의무 복무 시절, 운전병 경험을 통해(☞위반), 결혼 후 남편과 함께(☞위반), ○○여대를 졸업하고(☞위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위반),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누나,언니)에게(☞위반)
출신학교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재학시절 서울대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위반)

※ 상기 예시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인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