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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명 [제2025-15호] 2025년 제1차 정규직 채용 공고
접수기간 2025-04-25~2025-05-09
첨부파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방역본부에서 함께 일할 2025년도 제1차 정규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직원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준한 능력중심채용으로 진행되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채용비위를 통해 합격한 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Ⅰ. 채용분야 및 모집내용

가.  채용인원: 77명

   ○ 일반직 : 2명

(단위 : 명)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일반직 7급 2 세종(본부) 및 도본부

   ○ 정규직(공무직) : 75명

(단위 : 명)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합계 75 -
방 역 직 소  계 29 -
7급 4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3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4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6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5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3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소  계 12 -
7급 1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5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검 역 직 소  계 17 -
6급 15 용인·광주검역사무소
2 부산검역사무소
사무운영직 소  계 5 -
7급 1 본부(세종)
1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예 찰 직 소  계 5 -
라급
※장애인 제한경쟁※
1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소  계 7 -
라급 1 본부(세종)
1 경기남부사무소(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강원동부사무소(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남동북부사무소(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채용분야 및 지역 모두 중복지원 불가

2) 근무시간은 09:00~18:00(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3) 일반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본부(세종)로 하되,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4) 검역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용인, 광주, 부산 검역사무소로 하되, 기관 내규에 따라 순환 근무 가능

5) 예찰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본부(세종),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도본부이며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6) 채용지역 내 세부 근무지역은 해당 소속부서 및 도본부 상황에 따라 배치



나. 보수 및 근무시간

구분 보수
(제세 공제 전 금액)
근무시간 비고
일반직
(7급)
연 29백만원 내외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방역직
(7급)
연 27백만원 내외
위생직
(7급)
연 27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도축장 및 검역시행장 개장시간에 따라 "유연근무" 적용)
검역직
(6급)
연 32백만원 내외
사무운영직
(7급)
연 26백만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예찰직
(라급)
연 26백만원 내외

1) 보수는 '25년도 기준이며, 입사 후 경력 산정을 통해 보수 확정



다. 근무지 및 관할구역

근무지 지역본부 주소 비고
본부(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경기도본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지사 별관 3층
경기남부사무소 경기 안성시 대덕면 대학 11길 19 1층
강원도본부 강원 춘천시 금강로 11 KT춘천지사 4층
강원동부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길 5 1층
충북도본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상당사옥 8층
충남도본부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KT아산사옥 3층
전북도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3층
전남도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KT북광주지사 시외청사 6층
경북도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8층
경남도본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KT서성빌딩 1층
경남동북부사무소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동로 500
용인검역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8-4, 503호
광주검역사무소 경기 광주시 청석로 234, 3층
부산검역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12 수협빌딩 2층 202호

1) 방역직 해당 도본부 및 사무소 소속으로 관할지역 근무

2) 위생직 해당 도본부 및 사무소 소속으로 도축장 등 근무

3) 검역직 해당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지 내 검역시행장 출장 근무



라. 직종별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일 반 직 1. 일반경영 관리(수의·축산·경영)
2. 기획, 인사, 노무, 홍보 등 관리 행정
3. 방역사업, 위생사업, 검역사업 관리 행정
방 역 직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위 생 직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검 역 직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사무운영직
1. 위생방역본부의 경영관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2. 정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3.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예 찰 직 1. 유선을 통한 농장·관련자에 대한 예찰·정보수집·홍보 및 이와 관련한 현장 확인 업무
2. 농가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3. 사업·행정 관리업무 및 그 업무의 보조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마.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5. 4. 25.(금) ∼ 5. 9.(금) 18:00까지(15일간, 초일산입)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원서접수는 마감시간(’25. 5. 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하며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 불가능

○ 단계별 합격자 통지: 기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Ⅱ 응시자격 요건 및 가점사항

가. 응시자격

구 분 자격 및 경력 요건
일반직
(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방역직
(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생직
(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역직
(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사무운영직
(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예찰직
(라급)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 소통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1) 일반직·방역직·위생직·검역직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2) 학력에 의한 자격요건은 ’25년 8월 졸업예정자까지 인정

3) 면허(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최종합격일자 기준) 자격증에 한해 인정

4) 방역직 자격 및 경력요건 3~4번은 ’25. 3. 19. 개정되었으나, 지원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 보호를 위해 금번에 한하여
개정 전 방역직 자격 및 경력요건 적용(「Ⅱ-나. 방역직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개정사항 알림」 참고)



나. 방역직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개정사항 알림

○ 방역직 지원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 보호를 위해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개정사항이 ’25. 8. 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자격 및 경력 요건
방역직
(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다. 제한 기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채용결격사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타 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병역의무를 기피 한 사실이 있는 자
15.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우대사항

○ 사회형평 가점

구분 내용 전형단계별 적용 비고
서류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에 해당함
※ 입사 시 최초근무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단일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일반직, 정보통계직, 청사관리직 중 본부(세종) 지역 지원자만 적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1) 가점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2) 가점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3) 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4)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4명 미만인 경우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만 적용(그 외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가점

구분 내용 전형단계별 적용 비고
서류 면접
공통 한국사능력
검정시험(1급)
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청년인턴
자사 수료자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일반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방역직
위생직
축산기술사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축산기사 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축산산업기사 만점의 1%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수의사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가점 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가점 세부사항: 사회형평 가점, 특별가점을 합산 적용하되 사회형평가점과 특별가점을 합산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Ⅲ 전형 절차 및 방법

가. 채용 전형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인사위원회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정기 채용 실시와 관련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 규정 개정소요를 반영한 채용계획 수립
  - 결원 소요 반영한 채용 인원 확정 및 전형절차별 세부기준(가점적용 및 심사기준 등) 결정
공고·접수 □ 15일 이상 공고(온라인 접수)
□ 지원자 수가 서류합격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재공고 없이 채용전형에 맞춰 진행
서류전형 □ 전체 지원자 대상 평가 실시
□ 1명 채용 시 7배수, 2명 채용 시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3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인성검사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전반 평가
  - 인성검사 불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불가
면접전형 □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 평가
채용점검위원회 □ 채용절차 전 과정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대한 오류 점검
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채용신체검사 □ 합격자 대상으로 채용 신체검사 진행


나. 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은 채용 위탁 대행업체를 통한 3명(외부 2, 내부 1)으로 구성하고,  추후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및 학교명,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재산, 신체적 조건 등) 작성 금지

○ 서류심사 평가 기준(100점 만점)

제출서류 직무분야 비고
적절성 자기소개서 수행
능력
직무
적합성
경력 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10점 10점 10점 10점 20점 20점 20점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내부규정(응시자격요건 및 가점사항 참조)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적용

    - 자기소개서 6개 문항에서 블라인드 위반 시 서류심사 평가기준 각 항목별 5점씩 감점

       · 논리성(10점) : 논리성, 직업윤리에서 위반 시 각 5점 감점

       · 발전가능성(10점) :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에서 위반 시 각 5점 감점

       · 목표의식(10점) : 자기개발 능력, 문제해결 능력에서 위반 시 각 5점 감점

    - 타사 지원서를 복사하여 지원 기관명이 잘못 기술된 경우 또는 의미 없는 단어 및 동일문구 반복 붙여넣기는 부적격 처리

○ 서류심사 배점 부여 기준

구분 배점 기준 비고
5점 기준 10점 기준 15점 기준 20점 기준
5 10~8 15~11 20~14
4~3 7~4 10~6 13~7
2 이하 3 이하 5 이하 6 이하

○ 서류심사 합격배수
- 1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 2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다. 인성검사

구분 응시대상 검사방법 주요내용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on-line
비대면 검사
· 인성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불합격 기준
  -위험요소(무기력, 대인갈등, 대인회피, 과장성, 조직부적응)
중 1가지라도 65점 이상일 경우 “불합격”

※ 인성검사 합격 기준, 문항 및 소요시간은 업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성검사 미응시 및 응답 진행률 부족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부적격 판정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적·부 판정)

※ 면접전형 시 인성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면접 진행


라. 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 정규직(일반직): 다대일 면접(발표면접, 상황면접, 일반면접)

  - 정규직(공무직): 다대다 면접(일반면접)

○ 면접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 부여 기준

  - 정규직(일반직) 140점 만점 / 정규직(공무직) 100점 만점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①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2순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3순위: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 면접 불합격 처리(세부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 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항목별 평정결과 어느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면접위원 전원이 12점 미만으로 평가를 하였을 때
⁎ 100점 만점 기준이며, 140점 만점을 적용받는 일반직 면접의 경우 환산하여 84점 미만 일 때 불합격 처리

○ 면접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 부여 기준(일반직)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점수






기본소양
(20점)
· 정신자세
 * 공익관, 지원동기 등
20~14 13~7 6이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조직/사업/이슈 등)
· 수행 능력 척도
 * 직무교육/직무 자격증 취득/경험(전공, 프로젝트, 논문, 인턴 등)
20~14 13~7 6이하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고 근거나 방법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정도
20~14 13~7 6이하
용모·예의·
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20점)
· 용모, 예의, 품행의 단정
· 도덕성, 인성, 성격, 책임감, 청렴성 등
20~14 13~7 6이하
창의력·
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0점)
· 창의적 사고와 목표의식
· 자기계발, 비전, 포부(달성계획)
·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한 경험
20~14 13~7 6이하
발표면접
(20점)
· 비판적 사고(문제의식) 5~4 3~2 1
· 계획력 5~4 3~2 1
· 분석력 5~4 3~2 1
· 의사소통 5~4 3~2 1
상황면접
(20점)
· 비판적 사고(문제의식) 5~4 3~2 1
· 계획력 5~4 3~2 1
· 분석력 5~4 3~2 1
· 의사소통 5~4 3~2 1

※ 일반면접 분야에서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면접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 부여 기준(공무직)

심사항목
(배점)
심사요소 점수






기본소양
(20점)
· 정신자세
* 공익관, 지원동기 등
20~14 13~7 6이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조직/사업/이슈 등)
· 수행 능력 척도
 * 직무교육/직무 자격증 취득/경험(전공, 프로젝트, 논문, 인턴 등)
20~14 13~7 6이하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고 근거나 방법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정도
20~14 13~7 6이하
용모·예의·
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20점)
· 용모, 예의, 품행의 단정
· 도덕성, 인성, 성격, 책임감, 청렴성 등
20~14 13~7 6이하
창의력·
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0점)
· 창의적 사고와 목표의식
· 자기계발, 비전, 포부(달성계획)
·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한 경험
20~14 13~7 6이하

※ 일반면접 분야에서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Ⅳ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 고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 통 온라인 접수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접수 시
(별도 온라인 양식으로 대체)
자격요건 확인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온라인 접수
(업로드)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특별가점 확인서류
면접전형
(면접 당일 제출)
최종학력증명서 공 통 증명서 원본 제출,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부 제출
경력증명서 해당자
기관장 직인 날인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필수
교육수료증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도 제출
특별가점 증빙서류
최종합격
(임용 전)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원본) 합격자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통장사본(본인) 1부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채용신체검사서(원본)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2) 개인정보 동의서와 자격요건 및 가점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며,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전형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3)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4) 사회형평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만 제출

5) 사회형평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

6)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을 제출 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7)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할 시 불합격 처리

8) 면허(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최종합격일자 기준) 자격증에 한해 인정





Ⅴ 전형일정

구 분 일 정('25년) 주요 내용
채용공고 4. 25.(금) 홈페이지, 알리오 등
입사지원서 접수 4. 25.(금) ~ 5. 9.(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5. 14.(수) ~ 5. 16.(금) 전체 지원자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21.(수) 18:00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인성검사 5. 22.(목) ~ 5. 26.(월) 16:00까지 온라인 검사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5. 28.(수) 18:00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면접전형 6. 2.(월) ~ 6. 11.(수) 인성검사 합격자 대상
채용점검위원회 6. 17.(화)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감사 담당자
최종 합격자 발표 6. 19.(목) 18:00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신체검사 6. 20.(금) ∼6. 23.(월) 최종 합격자 대상
임용 7. 1.(화) 예정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일자는 변동 될 수 있음

1) 상기 일정은 본부 일정 및 위탁 업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전형 단계별 결과는 우리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

3) 심사 기간은 서류 및 면접심사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4) 면접전형 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진행되며, 일정 및 세부사항은 기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알림







Ⅵ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후 확정
- 채용절차 및 과정의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을 위해 외부위원(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 감사담당자) 2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

○ 면접성적 및 합격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29조(합격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업무처리준칙 제18조(신체검사)에 의한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임용
- 결격사유 또는 비위면직자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과 임용은 취소되며 임용 후에라도 계약 해지 및 당연면직 조치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 신규 임용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 수습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의 평가를 통해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또는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 연장
- 수습평가를 통해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또는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조치

나. 예비합격자 운영

○ 임용 분야별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퇴사,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Ⅶ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가. 채용비위에 따른 부정합격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및 5년간 시험 응시 금지

나. 채용비위에 따른 피해자 발생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





Ⅷ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나.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에 한함

 ※ 본인 확인 불가 및 입사지원서와 다를 경우 면접 응시 불가

라.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 미준수 및 입력착오(미기재, 오기재,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
응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합격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채용분야별 선발배수가 미달하더라도 전형절차 진행

사. 면접전형 지원자 및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척 · 회피 · 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 전 사전 안내 및 교육

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합격자에 한하여 지급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인당 40천원 한도 지급

자. 전형일정은 기관상황 및 채용 위탁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일정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차.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 동시 접속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미리 작성 및 최종 제출 권장

 ※ 서류 접수마감 시한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 처리됨





Ⅸ 채용서류 반환

가.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관련 법에 따라 보관기간 경과 후 안전하게 폐기함

다.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등기우편으로 송부(착불)

○ 반환 대상인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반환 대상이 아닌 서류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및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문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채용담당자(☎ 044­-550­-554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용 시스템담당자(☎ 02-2152-3964)




Ⅹ 블라인드 채용 작성 시 유의사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발생 시 평가에서 불이익 또는 자격미달로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처리 기준] 입사지원서에 입력란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나이),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작성 불가
합니다.


< 블라인드 처리 위반 사항 예시 안내>

항목 위반 예시
성명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자기소개서, 개조식 보고서 과제, 기타 항목에 성명, 이름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동아리 살림꾼 ‘홍길동’(☞위반)
출신지역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줄곧 자라왔으며(☞위반)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위반)
생년월일, 연령 지원자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위반)
성별 지원자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군대 의무 복무 시절, 운전병 경험을 통해(☞위반), 결혼 후 남편과 함께(☞위반), ○○여대를 졸업하고(☞위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위반),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누나, 언니)에게(☞위반)
출신학교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재학시절 서울대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위반)

※ 상기 예시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인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