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제2025-15호] 2025년 제1차 정규직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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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5-04-25~2025-05-09 | ||||||||||||||||||||||||||||||||||||||||||||||||||||||||||||||||||||||||||||||||||||||||||||||||||||||||||||||||||||||||||||||||||||||||||||||||||||||||||||||||||||||||||||||||||||||||||||||||||||||||||||||||||||||||||||||||||||||||||||||||||||||||||||||||||||||||||||||||||||||||||||||||||||||||||||||||||||||||||||||||||||||||||||||||||||||||||||||||||||||||||||||||||||||||||||||||||||||||||||||||||||||||||||||||||||||||||||||||||||||||||||||||||||||||||||||||||||||||||||||||||||||||||||||||||||||||||||||||||||||||||||||||||||||||||||||||||||||||||||||||||||||||||||||||||||||||||||||||||||||||||||||||||||||||||||||||
첨부파일 |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내 축산업
|
채용분야 및 직급 | 채용인원 | 채용지역 | |
---|---|---|---|
일반직 | 7급 | 2 | 세종(본부) 및 도본부 |
채용분야 및 직급 | 채용인원 | 채용지역 | |
---|---|---|---|
합계 | 75 | - | |
방 역 직 | 소 계 | 29 | - |
7급 | 4 |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3 |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4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6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5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3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위 생 직 | 소 계 | 12 | - |
7급 | 1 |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5 |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검 역 직 | 소 계 | 17 | - |
6급 | 15 | 용인·광주검역사무소 | |
2 | 부산검역사무소 | ||
사무운영직 | 소 계 | 5 | - |
7급 | 1 | 본부(세종) | |
1 |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예 찰 직 | 소 계 | 5 | - |
라급 ※장애인 제한경쟁※ |
1 |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소 계 | 7 | - | |
라급 | 1 | 본부(세종) | |
1 | 경기남부사무소(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강원동부사무소(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2 |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
1 | 경남동북부사무소(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
구분 | 보수 (제세 공제 전 금액) |
근무시간 | 비고 |
---|---|---|---|
일반직 (7급) |
연 29백만원 내외 |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
|
방역직 (7급) |
연 27백만원 내외 | ||
위생직 (7급) |
연 27백만원 내외 | 주 5일, 1일 8시간 (도축장 및 검역시행장 개장시간에 따라 "유연근무" 적용) |
|
검역직 (6급) |
연 32백만원 내외 | ||
사무운영직 (7급) |
연 26백만원 내외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
예찰직 (라급) |
연 26백만원 내외 |
근무지 | 지역본부 주소 | 비고 |
---|---|---|
본부(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 |
경기도본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지사 별관 3층 | |
경기남부사무소 | 경기 안성시 대덕면 대학 11길 19 1층 | |
강원도본부 | 강원 춘천시 금강로 11 KT춘천지사 4층 | |
강원동부사무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길 5 1층 | |
충북도본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상당사옥 8층 | |
충남도본부 |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KT아산사옥 3층 | |
전북도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3층 | |
전남도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KT북광주지사 시외청사 6층 | |
경북도본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8층 | |
경남도본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KT서성빌딩 1층 | |
경남동북부사무소 |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동로 500 | |
용인검역사무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8-4, 503호 | |
광주검역사무소 | 경기 광주시 청석로 234, 3층 | |
부산검역사무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12 수협빌딩 2층 202호 |
구분 | 직무내용 |
---|---|
일 반 직 | 1. 일반경영 관리(수의·축산·경영)
2. 기획, 인사, 노무, 홍보 등 관리 행정 3. 방역사업, 위생사업, 검역사업 관리 행정 |
방 역 직 |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
위 생 직 |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
검 역 직 |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분기별 1회 이상)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
사무운영직 |
1. 위생방역본부의 경영관리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2. 정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3.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
예 찰 직 | 1. 유선을 통한 농장·관련자에 대한 예찰·정보수집·홍보 및 이와 관련한 현장 확인 업무
2. 농가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3. 사업·행정 관리업무 및 그 업무의 보조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
구 분 | 자격 및 경력 요건 | |
---|---|---|
일반직 (7급) |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
방역직 (7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위생직 (7급)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검역직 (6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
사무운영직 (7급) |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
예찰직 (라급) |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 소통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구 분 | 자격 및 경력 요건 | |
---|---|---|
방역직 (7급) |
개 정 전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개 정 후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채용결격사유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타 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병역의무를 기피 한 사실이 있는 자 15.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구분 | 내용 | 전형단계별 적용 | 비고 | |
---|---|---|---|---|
서류 | 면접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 | ○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 ○ | |
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에 해당함 ※ 입사 시 최초근무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단일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일반직, 정보통계직, 청사관리직 중 본부(세종) 지역 지원자만 적용 |
○ | ○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 |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 | - |
구분 | 내용 | 전형단계별 적용 | 비고 | ||
---|---|---|---|---|---|
서류 | 면접 | ||||
공통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1급) |
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 ||
청년인턴 자사 수료자 |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 |||
일반직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 ||
방역직 위생직 |
축산기술사 |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 ○ | |
축산기사 | 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 ○ | ||
축산산업기사 | 만점의 1%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 ○ | ||
수의사 |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 ○ |
구분 | 주요 내용 | |||
---|---|---|---|---|
인사위원회 |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정기 채용 실시와 관련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 규정 개정소요를 반영한 채용계획 수립 - 결원 소요 반영한 채용 인원 확정 및 전형절차별 세부기준(가점적용 및 심사기준 등) 결정 |
|||
↓ | ||||
공고·접수 | □ 15일 이상 공고(온라인 접수) □ 지원자 수가 서류합격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재공고 없이 채용전형에 맞춰 진행 |
|||
↓ | ||||
서류전형 | □ 전체 지원자 대상 평가 실시 □ 1명 채용 시 7배수, 2명 채용 시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3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
↓ | ||||
인성검사 |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전반 평가 - 인성검사 불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불가 |
|||
↓ | ||||
면접전형 | □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 평가 | |||
↓ | ||||
채용점검위원회 | □ 채용절차 전 과정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대한 오류 점검 |
|||
↓ | ||||
합격자발표 | □ 최종합격자 발표 - 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
|||
↓ | ||||
채용신체검사 | □ 합격자 대상으로 채용 신체검사 진행 |
제출서류 | 직무분야 | 비고 | |||||
---|---|---|---|---|---|---|---|
적절성 | 자기소개서 | 수행 능력 |
직무 적합성 |
경력 등 | |||
논리성 | 발전가능성 | 목표의식 |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20점 | 20점 | 20점 |
구분 | 배점 기준 | 비고 | |||
---|---|---|---|---|---|
5점 기준 | 10점 기준 | 15점 기준 | 20점 기준 | ||
상 | 5 | 10~8 | 15~11 | 20~14 | |
중 | 4~3 | 7~4 | 10~6 | 13~7 | |
하 | 2 이하 | 3 이하 | 5 이하 | 6 이하 |
구분 | 응시대상 | 검사방법 | 주요내용 |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
on-line 비대면 검사 |
· 인성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불합격 기준 -위험요소(무기력, 대인갈등, 대인회피, 과장성, 조직부적응) 중 1가지라도 65점 이상일 경우 “불합격” |
①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2순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3순위: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
심사항목 (배점) |
심사요소 | 점수 | |||
---|---|---|---|---|---|
상 | 중 | 하 | |||
일 반 면 접 |
기본소양 (20점) |
· 정신자세 * 공익관, 지원동기 등 |
20~14 | 13~7 | 6이하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조직/사업/이슈 등) · 수행 능력 척도 * 직무교육/직무 자격증 취득/경험(전공, 프로젝트, 논문, 인턴 등) |
20~14 | 13~7 | 6이하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고 근거나 방법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정도 |
20~14 | 13~7 | 6이하 | |
용모·예의· 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20점) |
· 용모, 예의, 품행의 단정 · 도덕성, 인성, 성격, 책임감, 청렴성 등 |
20~14 | 13~7 | 6이하 | |
창의력· 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0점) |
· 창의적 사고와 목표의식 · 자기계발, 비전, 포부(달성계획) ·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한 경험 |
20~14 | 13~7 | 6이하 | |
발표면접 (20점) |
· 비판적 사고(문제의식) | 5~4 | 3~2 | 1 | |
· 계획력 | 5~4 | 3~2 | 1 | ||
· 분석력 | 5~4 | 3~2 | 1 | ||
· 의사소통 | 5~4 | 3~2 | 1 | ||
상황면접 (20점) |
· 비판적 사고(문제의식) | 5~4 | 3~2 | 1 | |
· 계획력 | 5~4 | 3~2 | 1 | ||
· 분석력 | 5~4 | 3~2 | 1 | ||
· 의사소통 | 5~4 | 3~2 | 1 |
심사항목 (배점) |
심사요소 | 점수 | |||
---|---|---|---|---|---|
상 | 중 | 하 | |||
일 반 면 접 |
기본소양 (20점) |
· 정신자세 * 공익관, 지원동기 등 |
20~14 | 13~7 | 6이하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0점) |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조직/사업/이슈 등) · 수행 능력 척도 * 직무교육/직무 자격증 취득/경험(전공, 프로젝트, 논문, 인턴 등) |
20~14 | 13~7 | 6이하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
·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고 근거나 방법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정도 |
20~14 | 13~7 | 6이하 | |
용모·예의· 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20점) |
· 용모, 예의, 품행의 단정 · 도덕성, 인성, 성격, 책임감, 청렴성 등 |
20~14 | 13~7 | 6이하 | |
창의력· 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0점) |
· 창의적 사고와 목표의식 · 자기계발, 비전, 포부(달성계획) ·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한 경험 |
20~14 | 13~7 | 6이하 |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 고 |
---|---|---|---|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공 통 | 온라인 접수 |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접수 시 (별도 온라인 양식으로 대체) |
||
자격요건 확인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온라인 접수 (업로드) |
||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
특별가점 확인서류 | |||
면접전형 (면접 당일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 공 통 | 증명서 원본 제출,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부 제출 |
경력증명서 | 해당자 |
기관장 직인 날인 | |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필수 | ||
교육수료증 | |||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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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점 증빙서류 | |||
최종합격 (임용 전)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원본) | 합격자 |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
통장사본(본인) 1부 | |||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 |||
채용신체검사서(원본) |
구 분 | 일 정('25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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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4. 25.(금) | 홈페이지, 알리오 등 |
입사지원서 접수 | 4. 25.(금) ~ 5. 9.(금) 18:00까지 |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5. 14.(수) ~ 5. 16.(금) | 전체 지원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 21.(수) 18:00 |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
인성검사 | 5. 22.(목) ~ 5. 26.(월) 16:00까지 | 온라인 검사 |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5. 28.(수) 18:00 |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
면접전형 | 6. 2.(월) ~ 6. 11.(수) | 인성검사 합격자 대상 |
채용점검위원회 | 6. 17.(화) |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감사 담당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6. 19.(목) 18:00 |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
신체검사 | 6. 20.(금) ∼6. 23.(월) | 최종 합격자 대상 |
임용 | 7. 1.(화) 예정 |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일자는 변동 될 수 있음 |
※ 문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채용담당자(☎ 044-550-554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용 시스템담당자(☎ 02-2152-3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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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발생 시 평가에서 불이익 또는 자격미달로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위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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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자기소개서, 개조식 보고서 과제, 기타 항목에 성명, 이름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동아리 살림꾼 ‘홍길동’(☞위반) |
출신지역 |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줄곧 자라왔으며(☞위반) |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위반) |
생년월일, 연령 | 지원자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위반) |
성별 | 지원자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군대 의무 복무 시절, 운전병 경험을 통해(☞위반), 결혼 후 남편과 함께(☞위반), ○○여대를 졸업하고(☞위반),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위반),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누나, 언니)에게(☞위반) |
출신학교 |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재학시절 서울대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위반) |